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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조두순 12년 vs 조주빈 40년…중형 이유는?

2020-11-28 2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해까지 봉사단체의 부팀장으로, 보육원 등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돌봤던 청년. <br><br>미성년자를 포함해 100명 가까운 여성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'박사방'의 운영자, 조주빈입니다. <br><br>조주빈의 삶에는 2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. 다정한 봉사청년과 추악한 성범죄자. 그리고 이제 치밀했던 20대 청년의 잔인한 연극이 끝났습니다. <br><br>재판부가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Q1. 검찰이 구형한 '무기징역'보다는 낮지만, 다른 성범죄자들보다는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. 왜 그랬던 건가요? <br> <br>보름 뒤면 만기출소하는 조두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지난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했지만, 징역 12년 형만을 선고받으면서 '솜방망이 처벌'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죠. <br>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였는데요, 조주빈에겐 1심 법원이 징역 40년과 함께 신상공개 10년,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<br>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조주빈이 운영한 '박사방'을 '범죄집단', '범죄조직'이라고 판단한 건데요, <br><br>재판부는 "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라는 공동 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"고 설명했습니다.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만 20명인데, 피해자 물색과 유인, 성 착취와 회원 관리, 돈 인출까지, 철저히 역할을 나눴다는 겁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상대로, 그것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? <br> <br>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> <br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범행 목적은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돈 때문에 이걸 저지르다가 보니,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가지지 못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이런 식으로 충족이 된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. 위에 군림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현혹시키고 위협하고…" <br> <br>재판과정에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오지 않습니까? 피해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시킴으로써 <br>자신들이 찍은 영상이라는 이른바 '시그니처'를 남겼다는 건데, 본인은 부인했지만, 성착취물 브랜드화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다는 의혹은 여전합니다. <br><br>Q3. 박사방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 내 동료, 내 친구도 가담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. 회원들에 대한 수사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><br>박사방에는 유료방이 따로 있었습니다. <br><br>회원들은 등급에 따라서 20에서 150만 원을 가상화폐로 지불했는데요, 범죄수익만 1백 억 원대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. <br>그제 재판에선 가담정도가 큰 유료 회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7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, 현재 유료회원 100명은 물론이고, 무료회원 300명 대한 조사도 진행중입니다. 수사가 마무리되면 처벌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5. 해외에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면서요? <br> <br>외신들도 앞다퉈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, <br><br>특히 영국 BBC에선 "조주빈의 경우 징역 40년도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해외에선 특히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, <br><br>영국에선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'종신형'에 처해지고요, 지난해 미국에선 아동 상대 성 착취물 100여 편을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0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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